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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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