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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지원 내용
'2022년 12월 ~ 2023년 3월('2023년 1월 고지서 ~ 20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148,000원(4개월 기준 : 59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각 세대에서 '2022년 12월 ~ 20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됩니다.)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대상 | 지원대상 기준 | 지원금액 | |
최소 |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2만원 / 월 | 148,000원 / 월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1만원 / 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
※ 지원금액은 기존 정액 지원제를 받고 계신 세대는 정액지원요금 9개월분(2022.3월~11월)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2022.12월~2023.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 (세대당 약 2,000원/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4월 10 ~ 5월 31일
▶ 신청방법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
③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및 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② 2022년 12월분(2023년 1월 고지서) ~ 2023년 3월분(20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이용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지원금 지급일
2023년 6월 ~ 8월까지 신청하신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님은 '2023년 4월 10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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