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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무이자 대출 선착순 5000명, 신청기간, 대출 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대상, 신청절차
노마드코칭머니 2023. 3. 31. 14:20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이란?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 이주 지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 04. 10.(월) ~ 기금 소진 시까지(지하층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 선착순 5,000명으로 제한되오니 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대상자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로부터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정상거처는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또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상요건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무이자, 보증금 5천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 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신청절차
① 대출신청 (업무취급 은행) |
② 자산신청 (HUG) |
③ 추가심사 (업무취급 은행) |
④ 대출승인 및 실행 |
-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 지행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다만,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에 제한이 있음) |
- 은행영업점에서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소득심사 등) |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바로 들어가시면 '자산심사 안내'에 대한 내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높여 더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은 4월 10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5,000명)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해당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시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 ( 0.1%p 또는 0.2%p) 부과와 대출 기간연장 등이 불가합니다.
▶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기금 e든든 바로가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업무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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