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34세 청년들에게 해당(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되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혜택이 적용되는데, 총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가 모두 적용되며,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과세만 혜택만 적용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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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