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금 및 출금 제도와 편의점별 ATM기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시행이니 꼭 보시고 참고하여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500만 원 이상 세분화된 문진표 기존에는 현금 입출금시 간단한 문진표만 작성하면 되었지만, 4월부터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까다롭게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하셔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에는 은행 책임자와 면담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출금액 기존 개정 500만 원 미만 없음 없음 500만 원 ~ 1,000만 원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000만 원 이상 문진표 작성 은행 책임자와 면담 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급 정지 가능 시중은행(19개), 증권사(..
알고 있으면 힘이되는 정보
2023. 4. 1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