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바로 해주면 1차 실업인정일이 빨라지며, 1차 실업인정이 되어야 2차, 3차 등 후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실수령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년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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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