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구직급여수급기간중에도 보혐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연금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면 그 중단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속적인 납입을 통하여 가입 기간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 지원대상 18세 이..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바로 해주면 1차 실업인정일이 빨라지며, 1차 실업인정이 되어야 2차, 3차 등 후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실수령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2019년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