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연말정산을 이미 신고하신 분이시라면 상관없지만, 5월에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신고기간 놓치지 말고 신고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고해야하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2023년 1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
알고 있으면 힘이되는 정보
2023. 4. 9.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