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바우처란? 대한민국에서 꿈과 미래를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장학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① 교육급여 신청인으로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세대..
알고 있으면 힘이되는 정보
2023. 3. 3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