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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적금 지원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려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되는 적금이지 않을까요? 우선 조건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직전년도 소득금액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의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1년과 2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청년희망적금
● 상품특징 : 청년고객 대상 저출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나이요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요건 :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여기)
● 계약기간 : 24개월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 저축장려금 : 저출장려금은 만기 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은 여기)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KB청년희망적금 우대 제공 조건
구분 | 제공조건 |
급여이체 우대이율(연 0.5%p)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일(주1) 월 합산금액 50만원 이상>인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자동이체 우대이율(연 0.3%p)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첫거래 우대이율(연 0.5%p) |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관련 상품(주2)제외) |
(주1)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급여이체
(단,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2) 주택쳥약종합저축, 청약저출,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만기시 수령액
● 2년 만기시 최종 수령액
- 2년 동안 50만원씩 납입하면 총 납입액 : 12,000,000원
- 연이율 6.0% 가정
- 비과세 적용후 만기 수령액 이자 : 750,000원
- 만기시 수령액 : 12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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